일본에서 취업한다

일본에서 취업한다.

일본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에 관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노동 조건 핸드북

14개 국어

후생노동성 「 일본에서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 대상 팸플릿 」

후생노동성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재류 카드에 있는 「 재류 자격 」 에 관해서 확인한다.

①「 영주자 」 「 일본인 배우자 등 」 「 영주자 배우자 등 」 「 정주자 」

  • 일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문화 활동 」 「 단기 체재 」 「 유학 」 「 연수 」 「 가족 체재 」

  •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 자격외 활동 허가서 」 를 받아야 합니다.
  • 「 자격외 활동 허가서 」 에 쓰여 있는 일과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③ ① 과 ② 이외

  • 「 재류 자격 」에 쓰여 있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 자격외 활동 허가서 」 를 받아야 합니다.

일을 찾는다.

헬로 워크

외국인 고용서비스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재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나 유학생으로,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취직 서포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 일람 (일본어 )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인재 소개 서비스를 이용한다.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응모한다.

학교에서 소개를 받는다. (유학생인 경우)

근로 계약

고용주 ( 회사 등 )와 근로 계약을 맺는다. 계약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다.

고용 계약서에 꼭 써야 할 내용

  •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계약 종료 후,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가
  •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 근로 시간이나 휴식, 휴일, 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가
  • 임금은 얼마이고 언제, 어떻게 받는가
  •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당할 때 등에 관한 것

고용 계약서에 쓰여 있으면 안 되는 내용 (이 경우 회사와의 고용 계약은 해서는 안 됩니다.)

  • 당신이 계약과는 다른 일을 하면 얼마를 지불할지 정한다.
  • 회사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급여에서 갚는다.
  • 당신과 상담 없이 회사가 여행비나 기숙사비 등을 급여에서 뺀다.

최저 임금

  • 1시간 일하고 받는 최저 임금액입니다. 도도부현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는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바라키현 최저 임금액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시간당 879엔입니다.
    ※매년 금액이 변동하므로 이바라키 노동국 홈페이지 ( 일본어 )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바라키 노동국 (일본어)

  • 전국 최저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최저 임금 (일본어)

건강과 안전

건강 검진

  • 1년에 1회, 몸의 건강 상태를 「 건강 진단 」 으로 체크합니다.
  • 마음의 건강 상태는 「 스트레스 체크 」 로 1년에 1회 체크합니다.
    「 건강 진단 」 이나 「 스트레스 체크 」 로 건강에 문제가 확인된 사람이나 잔업이 많아서 피곤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필요하면, 잔업을 줄이거나 업무를 바꾸거나 합니다.

업무로 인한 상해나 발병

업무로 인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발병, 사망했을 때는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 노동자 재해 보상보험 (노재보험) 」 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등에도 보험금이 나옵니다.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 대상 노재보험급부 팸플릿(14개 국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상담하고 싶을 때

일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일이나 모르는 일이 있으면 다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외국인인재지원센터 ( 기능실습, 아르바이트, 난민 신청 중인 경우는 제외 )

일본어

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상담센터

한국어

후생노동성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센터 소개
이바라키노동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건 상담코너

TEL 029-224-6214

〒310-8511 미토시 미야마치 1-8-31 이바라키노동종합청사 6 층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상담일
(축일은 제외)
월요일 ( 제 5주째 제외 )
화요일 ( 제 1, 2 주)
목요일 ( 제 5주째 제외 )
월요일 ( 제 1, 2 주 )
상담시간
(점심시간 제외)
9:30~12:00
13:00~16:30
9:00~12:00
13:00~15:30

※상담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할 때는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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