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의 신고 절차
재류카드에 대해서
재류카드는
- 「재류카드」는, 3개월이상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분 카드입니다.
- 「재류카드」에는, 성함, 국적,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재류카드」를 보면, 무슨 자격으로 일본에 있는가, , 노동은 가능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재류자격 이외의 일이나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재류기한
일본에 체류 가능한 마지막 날(「 재류기한 만료일 」)
※재류기한이 지나면 일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재류카드에 관한 수칙
- 16세 이상인 분은 항상 지참하십시오.
- 출입국재류관리관이나 경찰관이 「 재류카드를 보여 주십시오. 」 라고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카드를 주거나 빌려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서 카드를 받거나 빌리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류카드를 마음대로 만들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재류카드를 받는다.
-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중부 공항, 관서 공항, 신치토세 공항, 히로시마 공항,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신 분은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그 후에, 사는 지역의 시, 구청에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 외의 공항을 이용하신 분은, 사는 지역의 시,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후일에 재류카드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①먼저 지서나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접수 번호가 쓰여진 서류가 나옵니다.
②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새 재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 발급에 필요한 지참물
- 여권
- 얼굴 사진 1장 ( 세로 4cm, 가로 3cm,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
※16세 미만인 경우는 사진 필요 없음. - 지서나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를 낸 후에 교부받은 서류(접수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출입국관리소 장소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미토출장소
재류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때
재류카드에 써 있는 내용 ( 재류자격, 재류기한, 성명, 국적, 주소 )을 변경할 경우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미토출장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재류카드에 관한 상담 안내
전화로 상담이나 질문을 할 경우
0570-013904 ( IP,PHS,외국에서:03-5796-7112 )
-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까지 ) -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프랑스어, 싱할라어, 우르두어
메일로 상담이나 질문을 할 경우
- 일본어, 또는, 영어로 보내주십시오. 기타 언어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메일로 상담할 수 있는 내용, 상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인포메이션센터 홈페이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