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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불법 투기 방지 강조 월간입니다.
2025/6/23알림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나 부적정한 잔토 처분 행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헬리콥터나 차량을 이용해 집중적 감시를 실시합니다. 불법 투기(법률에 위반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일)나 불법 야외 소각(야외에서 가정 쓰레기나 초목을 태우는 일) 등을 봤을 때는 스마트폰 앱 「피리카」 또는, 「불법투기 110번」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투기 110번
0120(536)380 (통화료 무료)
※접수시간: 평일 8시 30분~17시 15분
접수 시간 외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해 주십시오.
현 폐기물 규제과 (폐기물 처분에 관한 문의처)
Tel.029(301)3035